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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는법>
1.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달이다.
작년에는 전체 가구 중 500만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대상 완화와 지원금 증액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만-22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00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순자산이 아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근로장려금) 및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을 수령 가능하다.
2.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3명까지 240만원 지급 가능하며, 작년 대비 10% 이상 오른다.
재산합계액 1억 7000만원부터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함.
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소득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후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함께 가구원 중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구유형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1인가구가 아닌 가족도 분류될 수 있다.
3.근로장려금의 수령조건과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많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줄어든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적어진다.
단독가구의 최대 장려금은 165만원이며, 연소득이 22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홑벌이가구의 조건과 신청 방법도 존재한다.
맞벌이 가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단독가구는 아니다.
4.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도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4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금액도 높아진다.
연소득 7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독 가구의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보다 높다.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의 기준 금액이 더 높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 시, 251만 7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 700만원부터는 홑벌이 가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다름
단독 가구의 경우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일부 경우 특정 인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하기에 가족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와 어머님과 같이 살 경우,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단독 가족으로 간주된다.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떤 인원이 신청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여 8월 말에 받을 수 있으며, 11월 중순까지는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신청이 가능하나 금액은 10% 감액된다.
6. 고령자,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신청 가능하다.(2년간 자동 신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