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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정부 지원 혜택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임신,출산,양육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도에 조금 달라진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임신 바우처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 등록 및 출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임심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해당 바우처(은행 및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및 바우처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출산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확인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태아 일 경우 100만원 지급
→ 다태아 일 경우 태아당 1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단태아 100만원 동일, 다태아는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첫만남이용권
출산 후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이를 지원합니다.
→ 첫째 : 2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 지급 (이후, 셋째부터 동일)
→ 다태아: 다태아의 경우 첫째,둘째 출산이면 200만원+300만원 = 500만원을 지원받고, 둘째,셋째 출산이면 300만원+300만원=600만원을 지급 받게됩니다.
단, 부또는 모가 해당 출생신고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 후 1년이내 사용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첫째, 둘째 200만원 지원에서 2024년도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출산 후 만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 만0세아동 (0개월 ~ 11개월) : 매 월 100만원 지급
→ 만1세아동 (12개월 ~ 23개월) : 매 월 50만원 지급
단, 0세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54만원을 차감 후 46만원을 받게됩니다. 또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47만 5천원을 차감 후 2만5천원을 받게된다.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별 다른 조건없이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을 만8세까지 지원한다.
5.난임부부 수술지원비
난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2023년도 까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냉동난자 사용시 :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
→ 2024년 4월 시행예정인 임신계획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여성 10만원, 남성5만원)
6.그 밖의 지원혜택
그 밖에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전 전기세 할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혼인.출산 시 증여세 공제, 6+6육아휴직제도, 자녀장려금, 신생아특례대출 등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셨거나 임신을 계획중이라면 해당되는 내용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정부24 | 복지로 | 아이사랑 |
찾아보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